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자식 형제들에게 등기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동소유한 부분도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궁금해요.
등기이전을 할 경우 공동소유한건 제외하고 소유권이 넘어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할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될 것이므로 공동소유한 부분도 할아버지 지분만큼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소유한 부분이라는 것이 할아버지 외의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지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조부의 땅에 대해 조부의 지분이 1/2이라면 그 지분만 상속되는 것이지 다른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부의 토지를 상속받으시는 경우 조부께서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 역시 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는 토지가 공동명의의 토지라면 할아버지의 토지 지분만 상속되는 것입니다. 기존 토지의 공동소유자의 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