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관련 각서 효력 여부 궁금합니다.
어머니 살아 생전 갖고 계시던 토지를 동생과 절반씩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2년전 이미 동생이 증여 받아 등기상 동생 이름으로 변경된걸 알게되었고
동생과 이로 얘기하던중 동생이 나중에라도 절반을 증여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절반의 지분으로 공동명의상 등기 이름을 올리기에는 등록비, 취득세 등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50% 지분에 관하여 갑이 원할시 지분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할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지분을 지킬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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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서를 작성하시면 그 내용대로 법적효력이 있으며,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위 토지 중 절반에 대하여 본인이 요청할 때 지분이전에 무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가 있다면,
추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려면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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