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아 생전 갖고 계시던 토지를 동생과 절반씩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2년전 이미 동생이 증여 받아 등기상 동생 이름으로 변경된걸 알게되었고
동생과 이로 얘기하던중 동생이 나중에라도 절반을 증여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절반의 지분으로 공동명의상 등기 이름을 올리기에는 등록비, 취득세 등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50% 지분에 관하여 갑이 원할시 지분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할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지분을 지킬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