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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약내용으로는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해당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댓글이 아닌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관하여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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