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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레오파드294
목마른레오파드29424.03.12

고용주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확인좀해주세요.





바우처 정부지원사업에 같이 들어갈 프리랜서 계약인데요.

프리랜서분이 작성해서 왔습니다.

기밀내용이 많고 바우처지원사업을 통한 수익은 저와 공동 수익 배분을 원칙으로 할겁니다. 만약에 바우처사업에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했을때 대표만 책임지는게 아닌 전체 프리랜서포함 공동책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추가되야할부분이나 불리한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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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계약내용으로는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해당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댓글이 아닌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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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관하여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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