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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물범116
노련한물범11624.01.17

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2주 정도되는 단기 업무에 관해 프리랜서 위임 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ex.사용자의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는 내용기재X) ,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 등은 프리랜서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업무를 위임하는거라 "위임 계약서" 작성 시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지체 없이 저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기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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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수를 지체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 말에 지급하거나 익월 1일에 지급한다고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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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임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동종 업계에서도 위임 계약 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여부, 근태 관리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보수를 언제 지급할지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정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의 주신 사항으로 즉시 보고의무를 정해두면, 근로자성을 높이는 지표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단지 경비지급에 대한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사용종속적 지시관계가 명확할 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비용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당해 프리랜서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수 지급 시기는 위와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를 기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기재되는 부분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인지, 사용종속관계하에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