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2주 정도되는 단기 업무에 관해 프리랜서 위임 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ex.사용자의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는 내용기재X) ,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 등은 프리랜서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업무를 위임하는거라 "위임 계약서" 작성 시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지체 없이 저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기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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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수를 지체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 말에 지급하거나 익월 1일에 지급한다고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위임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동종 업계에서도 위임 계약 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 제공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그에 대한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 여부, 근태 관리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보수를 언제 지급할지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정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의 주신 사항으로 즉시 보고의무를 정해두면, 근로자성을 높이는 지표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은 단지 경비지급에 대한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사용종속적 지시관계가 명확할 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비용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당해 프리랜서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수 지급 시기는 위와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를 기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기재되는 부분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인지, 사용종속관계하에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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