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2주 정도되는 단기 업무에 관해 프리랜서 위임 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ex.사용자의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는 내용기재X) ,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 등은 프리랜서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업무를 위임하는거라 "위임 계약서" 작성 시 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업무처리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지체 없이 저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기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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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수를 지체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 말에 지급하거나 익월 1일에 지급한다고 작성하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