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할때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면 시공사를 선정해야하는데요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자이를 짓고싶으면 gs건설 가서 시공사 해달라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 선정 시에는 여러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시공사 선정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앞서 이사회에서는 입찰방법·입찰참여 규정·일정 등을 포함한 선정 계획을 세워야 하고, 대의 원회는 시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선정 계획을 수립했다면 조합은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 사에게 입찰 관련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 시스템(누리장터)과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합과 건설사는 이주비, 이사비, 이주촉 진비, 재건축부담금 등과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 청·제안해선 안됩니다.
단, 건설사는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 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 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사 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조합이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후 입찰서는 대의원회에 상정되며, 과반수의 대의 원이 참석해 최종적으로 총회에 상정될 6곳 이상의 건 설사를 결정합니다.
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건설사 6곳의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설사의 홍보까지 완료됐다면, 대망의 시공사 선정 이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의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결의를 한다면, 허용은 되지만 직접 참여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엔 법으로 규 정된 '대리인'만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렇게 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와 조합은 계약을 체 결하고 시공사 선정은 마무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함)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발령, 2021. 1. 1. 시행) 제26조제1항].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
다만,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시공사선정에 있어 요청을 받은 시공사들은 재건축조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으로 협의하여 선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재건축을 진행할 단계에 시공사 몇군데가 경쟁입찰을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좋아보이고 수익이 예상된다면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많은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참여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사실상 조합이 시공사를 선택해도 시공사가 이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과정중 시공사 선정시어 단계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조합원 이사회에서 시공사 선정계획수립, 대의원회에서 입찰규정 수립, 조합 입찰공고, 시공사 후보접수, 조합의 현장설명회, 입찰서 접수(전자입찰),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공지, 토지 소유자 과반이 참석하여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