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재건축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이후 시공사선정이 이루어지는데 시공사선정이되면 세대수나, 평형에 대한 변경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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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리처분인가전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평형이나 동호수 지정, 조합원 분양가등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게 됩니다. 단 전체 세대수에 대한 사항은 사업계획인가전에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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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선정 후 건축심의 단계에서 세대수, 평형에 대한 확정이 나옵니다.
심의를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세대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는 확정이 아니라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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