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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메추라기9
위용있는메추라기920.12.21

대포차된것을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전적인부분이 힘들어서 대부업에 담보대출받은차량을 차량입고로 추가대출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변제가힘들어서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간것같습니다. 아직 차량명의는 제명의로 되어있고 현재 자동차보험을 따로가입해서 인적사항이나 차량위치도모르는곳에서 운행중인것같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은 해놓은상태이고 기존에 사용한 담보대출회사에서 변제가되지않아 임의경매신청을 했는데 현재 저한테 차량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당장 돈도없구요..어떻게 처리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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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자동차소유권등록이전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재 차량 점유자에게 차량을 강제로 이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소재 마저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적법한 절차로는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되찾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