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때 그 위치의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는 어떻게하는게 기본원칙인가요? 보행자없을때는 지나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해도 빨간색 정지신호가 걸려있으면
좌회전 하시면 안됩니다.
직진 신호로 바뀌면 그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좌회전이 가능해도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일시정지후 초록불이 끝나면 지나가세요.
안녕하세요. 흡족한쇠오리261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없을때 좌회전하는게 아니고 직진신호시 좌회전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는건 당연히 직진신호가 아니란거고요.
직진신호 켜지면 좌회전하세요
잘못된 지식을 올렷었네요
글을 삭제토럭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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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좌회전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횡단보도 신호시에 주행하며 안됩니다 무조건 차랑주행신호시에 반대편 주행방해 안되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