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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7.23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녹색등일 경우 무조건 정지인가요?

교통법규가 바뀌었는데 혼돈이 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녹색등 이면 무조건 정지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으면 주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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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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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단,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만 사람이 나타나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보행 신호가 끝난 후에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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