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가 바뀌었는데 혼돈이 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녹색등 이면 무조건 정지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으면 주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단,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만 사람이 나타나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보행 신호가 끝난 후에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