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교통법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불일때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너는 사람 없으면 가도 무방 한지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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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호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27조 1항은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라는 부분이 새롭게 개정된 법에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나 다 건너지 않았을 때는 차량을 우선 멈춰야 하며,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어도 차량을 우선 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