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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고니138

털털한고니138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주식은 잘 모르는데 혹 A라는 기업에 주식을

보유중 경영상에 이유로 타 회사와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가지고있던 주식은

어떴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명주 경제전문가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한 기업이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조건에 따라 기존 주식이 새로운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되거나 일정 비율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보상이나 주식 교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병 공시에서 제시되는 교환 비율과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A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인수합병 된다고 해서 기업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이름이 바뀔수는 있지만 회사 자체는 그대로 있으며 주식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만 바뀌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인수합병 설이 있는 주식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주식이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현금으로 배상을 해주거나 혹은 주식 스왑을 통하여 인수기업의 주식의 일부를 배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간혹 해당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주식시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해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로서 이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A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 기존 주주가 가진 A회사 주식이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 1주가 합병회사 주식 0.5주처럼 정해진 비율로 교환됩니다.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하던 주식은 사라지고 현금을 받게 됩니다.

    두 회사가 합쳐지더라도 상장 회사가 그대로 유지되면 주주가 가진 주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회사 이름이나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합병이 진행될 때는 공시를 통해 교환 비율이나 보상 방식이 안내되며,

    합병이나 분할을 할때 주주에게 이런 내용을 미리 공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가 가진 주식의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보통 합병 비율에 따라 상대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받게 됩니다. 만약 합병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주식 가치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식으로 바뀌거나 현금화되는 과정이므로, 공시를 통해 합병 비율과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보유 중인 A기업이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면, 주식의 처리 방식은 합병 조건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두 가지 주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보유 주식이 인수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존 A기업 주식이 합병 비율에 따라 인수 회사 주식으로 바뀌어 투자자가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둘째, 현금이나 합병 대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합병이 완료되면 해당 주식은 소멸되고 투자자는 일정 금액의 현금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합병 방식에 따라 ‘흡수합병’, ‘신설합병’, ‘주식교환’ 등이 있으니, 구체적 상황은 공시자료나 합병 공고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수합병되는지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100% 흡수되는 구조라면

    보유하신 주식이 B의 주식으로 교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이라는 이슈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회사와 인수합병되는지 등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기도 하고,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 호재가 되기도 악재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