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관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옷이 필요없다고 하며 두고가신 상황이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분하더라도 가능하시겠으나, 혹시라도 손님이 변심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