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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뮤56889
에뮤5688924.04.24

두고간 물건 보관기간이 따로있을까요?

옷가게 운영중입니다. 저희는 교환환불이 어려운 가게로 미리 규정드리고있습니다..

환불건으로 오신 손님께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옷을 가게에 던져두고 나가시더라고요 필요없다고 현금으로 구매하셔서 영수증이나 그런것도 남아있지않아서 경찰서 같은 곳에 두기도 애매합니다. 당연히 물건은 손님 소유이기때문에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할까요? 혹시몰라 손님께서 두고가시는 장면등 cctv를 캡쳐녹화해서 남겨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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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관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옷이 필요없다고 하며 두고가신 상황이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분하더라도 가능하시겠으나, 혹시라도 손님이 변심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서에 분실물로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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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의 물건보관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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