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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235
명랑한나비23522.10.22

매장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처한 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의류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2월13일 날 as를 맞긴 슬리퍼가 매장에서 완료 되서 3월2일 경 찾으러 가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관이후 언제 찾아갔는지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물건을 잊어버린게 아니고 찾아간게 확실한데 언제 찾아갔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매장이 바뀌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건 받은적이 없다 찾아간적이 없다고 분실했으니 보상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안찾아간 물건도 확인했지만 그고객님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상을 해주는건 말이 안됀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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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중 "찾아간게 확실한데"라는 문구의 근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위 근거자료가 있는지 유무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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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보관중인 물건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증거가 있어야 겠으며, 통상 수령증이라던지 어떤 증빙이 되는 서류를 받게 되므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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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객과 질문자 측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서로 다툼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를 확인할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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