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인용하여 써도 될까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인용하여 블로그 정보글로 게재하여도 될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나 지침의 인용은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인용하여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령 그자체는 (예: 근로기준법 제2조 등)블로그 등에 글을 기고하실때 가지고 와서 쓰는데 허락등을 받이 않아도 될것이며 공정위등 홈페이지에 나오는 지침등을 사용시에는 그 지침내용의 출처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허나 해당 법령이나 지침 등이 다른 저작권자(예:작가)가 쓴 글에 포함되어서 그 해당작가가 법령이나 지침등을 분석 및 해석해서 올린글을 인용한다면, 비록 누구나 볼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등을 포함한 글이라고 하지만, 원래 저작권자의 분석 및 의견이 들어간 글이니, 출처를 알리지 않고 해당 법령이나 지침등이 해석된 내용을 본인이 쓴것처럼 사용하면 나중에 저작권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볼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등은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인용해서 쓸수 있을 것이며, 지침같은 경우에는 지침서의 출처를 명시해서 추후에 혹시 모를 문제등을 사전에 방지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천 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입니다.
이는 행정부의 내규로 별도의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은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국가의 고시.공고.훈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으며, 그 결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인용하여 블로그 정보글로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법령, 법규, 규정, 규칙 등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널리 배포 되고 공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 규정 등
자체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