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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펭귄281
검은펭귄281

농지에 주인도 아닌 사람이 건들 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처벌 되나요?

사람들 겁박하고 협박하고 사냥개 키우고 간이집 만들어서 살면서 자기 땅도 아닌 곳들에 (나이든 사람이 투자 겸 그냥 사두고 관리 안하는 땅) 자기 것들 마냥 살고 주변에 들어오는 땅 주인들한테 본인에게 잘 보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50~60대 추정 노인이 있습니다.


가끔 본인은 간첩이다 (개뻥 허세 가오충 같기는 한데) 포수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긴 힙니다.. 이런거 어디 신고하면 좋을지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정도라면,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허언이나 정신적 이상이 있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