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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중상해는 진단서 몇주이상을 이야기하는가요?

보통 뉴스를 보면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었다고 나오는 것을 볼수가 있더군요. 그럼 형사법에서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진단 몇주이상을 이야기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상해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의미하는바, 진단서 주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6주 이상 상해를 입으면 중상해로 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상해의 경우 단순히 몇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안와골절로 전치 몇주가 나온 경우에도 이후 실명으로 이어진다면 중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