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중상해는 진단서 몇주이상을 이야기하는가요?
보통 뉴스를 보면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었다고 나오는 것을 볼수가 있더군요. 그럼 형사법에서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진단 몇주이상을 이야기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상해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의미하는바, 진단서 주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6주 이상 상해를 입으면 중상해로 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상해의 경우 단순히 몇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안와골절로 전치 몇주가 나온 경우에도 이후 실명으로 이어진다면 중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