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명에게 상습적으로 몇 달간 맞아서 전치3주가 나왔고 진단서도 있는데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여기서 특수 상해죄가 될려면 어떤 물건으로 맞아야 특수상해죄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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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3주 진단을 받았다면 통상 상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가 되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되고, 어깨 가격으로 골절상을 입혔다던지, 뺨을 때려 치아가 빠졌다던지 등 통상적으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이며,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여야 하는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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