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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발구지21
예리한발구지2123.01.02

게임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1월 1일 어제 게임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 쓸만한 것들은 대화 내용, 그 사람의 sns계정, 디스코드 계정, 그 사람한테 준 문화상품권 번호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잡았을 시에 어떻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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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증거 중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sns계정, 디스코드 계정으로, 이를 통해 검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처벌이 우선순위라면 합의없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전적인 이득이 우선이라면 합의를 지속적으로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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