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기 현물거래 범인 잡을수있나요?
제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받고 도망을 쳤는데 증거가 계좌 내역뿐 이라 잡을수있을까요?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힌다해도 돈을 전부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금액은 3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번호가 있다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피의자를 찾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https://ecrm.cyber.go.kr/minwon/main)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검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 거래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명의자를 조회 할수 있으니
범인을 잡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범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닐 경우 3자사기나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실제 범인을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내역에 상대방 계좌에 관한 정보가 있고, 그 계좌가 대포통장계좌가 아니라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잡는 경우,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등을 토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한다하더라도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시에 사기 등의 점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계좌 정보를 가지고 추후 경찰 수사를 통해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형사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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