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급여명세서 상 정상적으로 다 공제 함 )
미납된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7월까지 총 8개월분 이구요
170만원 정도 입니다
임금도 체불되서 마지막 5,6,7개월 3개월 분은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지급 받았구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1. 8개월 국민연금 미납 건에 대해 고소진행 하려고 하는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최종 3개월분에 대해서는 고소가 불가능한지 여부(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금액으로 지급받음 )
2. 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상관없이 8개월분 다 포함해서 고소 진행 해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