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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너구리294
빠른너구리29421.04.15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할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0년 8월까지 1년5개월정도 다녔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전에도 회사측에서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이 미납되고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던 상태였구요.

이에 회사측에 확인하니 곧 납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시점까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퇴사시엔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2020년 말까진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회사측에 연락하여 납부할것을 독촉하고 있으나

말로는 계속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자신들도 독촉외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어서 어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이런 상황에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미납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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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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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등에 납부 의무는 사업자의 의무이나 이러한 의무는 질문자인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고 관련 하여 미납사실을 연금 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일단은 본인 부담 부분을 부담하여 우선적으로 연금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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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업무 소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혐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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