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까지 1년5개월정도 다녔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전에도 회사측에서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이 미납되고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던 상태였구요.
이에 회사측에 확인하니 곧 납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시점까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퇴사시엔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2020년 말까진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회사측에 연락하여 납부할것을 독촉하고 있으나
말로는 계속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자신들도 독촉외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어서 어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이런 상황에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미납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