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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06

조부모가 손자에게 동산 혹은 부동산을 증여할때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그 아들의 그의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다시 증여세가 발생하가잖아요, 그런데 조부무가 바로 손자에게 동산 혹은 부동산을 증여할때는 증여세율은 얼만인가요? 아들에게 증여하는것보다 손자에게 증여할대 추가적인 세율이 적용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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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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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손자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공제금액은 같고 증여세율도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30%세율의 할증이 추가됩니다.

    증여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5억 : 20%

    5~10억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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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인 경우에는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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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세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신다면 계산된 증여세액에 1.3배를 곱한 금액이 최종 증여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서 할증 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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