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그 아들의 그의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다시 증여세가 발생하가잖아요, 그런데 조부무가 바로 손자에게 동산 혹은 부동산을 증여할때는 증여세율은 얼만인가요? 아들에게 증여하는것보다 손자에게 증여할대 추가적인 세율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손자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공제금액은 같고 증여세율도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30%세율의 할증이 추가됩니다.
증여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5억 : 20%
5~10억 :30%
10억~30억 : 40%
30억 초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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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인 경우에는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세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신다면 계산된 증여세액에 1.3배를 곱한 금액이 최종 증여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서 할증 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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