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지하 탁구장 운영 종료 문의건
아파트내 탁구시설 5년전부터 이용중이며
현재 회원은 70명 가량이 됨 (입주민 20% / 나머지는 외부인으로 운영)
20년 전부터 탁구장은 운영했다고 알고있음
탁구 회장 및 총무는 외부인이 하고있음. (2년에 한번씩 추첨.)
지하 바닥에 마루공사 및 전기시설 / 난방시설 / 탁구시설 용품 / 커피 및 음료(정수기)등
신발장 / 사물함을 개인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회비로 설치함.
현재 아파트 입주민 75세쯤 되는사람이 갑자기 회장을 하고싶다는 의견을 했고,
뜻대로 되지않자 갑자기 관리사무소 운영회의를 소집하여 찬반투표 진행으로
지하 탁구장 운영종료(폐쇄) 안내문이 개시됨
(각 동대표 , 총무등 모여서 찬판투표)
이럴경우 이 뜻을 따를수밖에 없는지요?
우리가 주장해야할것은 별도로 없는지?
폐쇄라는것은 원복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한다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 탁구시설의 운영 종료(폐쇄)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시설이 폐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 공용부분의 변경 및 폐쇄공용부분의 변경이나 폐쇄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용부분의 용도 변경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탁구시설의 폐쇄를 결정하려면, 해당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원들의 권리 주장탁구시설의 회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사용권: 회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설을 사용해 왔다면, 그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닌, 관습적 사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에 대한 기여: 회원들이 시설 개선에 기여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기보다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의의 적법성 검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 요청: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시설의 유지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탁구시설이 폐쇄될 수 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원들은 결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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