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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직원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에게 연말에 남은 연차는 돈으로주고 사용한연차는 월급에서 차감 시킬예정인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예시


세전 기본급 250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연차를 왜 월급에서 차감하는지 모르겠네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ex. 25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금액)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은 95,69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5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1주 40시간, 기본급 250만원으로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250만원/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연차미사용수당 1개가 도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50만원이 주4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끝입니다.

      95,694원

      연차수당 1개의 금액 1일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