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교통사고나서 서로간에 잘잘못을 따지다가 서로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던 중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7:3으로 정했는데 이 과실 상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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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서 서로간에 잘잘못을 따지다가 서로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던 중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7:3으로 정했는데 이 과실 상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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