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그 절차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의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경찰 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경찰조사 결과에는 이의가 없는데 사고내용에 관하여 해석의 문제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손해사정사로서 오랜 경험상 이 분쟁심의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