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가 산정한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 측의 동의를 받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 비율을 확정할 수 있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심위 결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결과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과실결정 비율에 이의를제기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사간의 분쟁일 경우 분심위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거나, 보험사와 개인의 분쟁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비율에 대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이 확정된 경우 14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실 비율은 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그 절차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의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경찰 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경찰조사 결과에는 이의가 없는데 사고내용에 관하여 해석의 문제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손해사정사로서 오랜 경험상 이 분쟁심의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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