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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군함조103
완벽한군함조10323.04.05

무단결근 하면 배상 해야하나요?


바로 전에 작성한 글에서 무단퇴사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주 토요일 근무 예정이었는데 제가 무급교육 12시간, 첫날 7시간 무급이고 급여차감 협박등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인데 이번주에 자꾸 나오라고 해서 안나간다고 했더니 이게 법무팀에서 온 문자라면서 사장님이 보내셨는데 이거 효력있나요?






근로계약서 내용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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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결근을 하였다면 그 시간 만큼의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불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그 문자로, 퇴사를 이런 식으로 소송 협박을 통해 겁박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강제근로를 시키시려고 하시니

    저도 근로감독 청원 및 친분이 있던 직원들 확인서 받아서

    노무사와 함께 필요한 조치 진행하겠다고 답장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사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불법을 자행할 경우 정당하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