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26년 1월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됐나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26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2개월 연장이 맞나요??

일반과세자는 조건이 있던데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매출 증가 상관없이 2개월 연장이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의 납부기한은 1월 26일까지이지만, 연장대상에 해당된다면 3월 26일까지 납부기한이 늘어납니다.(신고는 원래대로 1월 26일까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 및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기존 기한인 2026년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1.26까지이나,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3.26까지 연장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779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