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로나때문에 부가세 2기확정 신고기한이 늘어났나요?

코로나 때문에 부가세 2기 확정 신고기한이

1월 25일에서 2월 25일로 늘어난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법인 개인 간이과세자 다 상관없이 일괄인가요?

그럼 연말정산이랑 사업장현황신고도 다 연장되는건가 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개월 연장예정인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그대로 1월 25일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과 사업장현황신고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8.27.로 연장되었지만 2기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사업장현황신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어디서 들으신것인지 모르겠으나 불확실한 정보이거나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홈택스 사이트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은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장현황신고는 연장된것 같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각종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해진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연장 내용은

      확인된 바 없으며,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2021년 1월 25일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각종 지원이 되더라도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