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각종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해진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연장 내용은
확인된 바 없으며,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2021년 1월 25일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각종 지원이 되더라도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