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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22년2기 확정 납부날이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있어요
어떻게 규정이 바뀌었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부가세 납부를 분할납부로도 신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일 연장되어 2023년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으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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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2기 확정신고기간이 설연휴로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가세를 분납하고자 하시면 신고기한연장신청을 통해 분납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설 연휴로 인하여 1.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