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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쇠오리10
색다른쇠오리1023.04.10

월세집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집을 구할 경우 위험성이 있나요?

전세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월세집 계악만료일 전에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새로 계약한 집의 전입신고를 위해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기존에 살던집에서 전입을 옮기게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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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일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퇴거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를 유지하면서 굳이 전세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세대원 일부를 임차주택에 남계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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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집의 계약기간이 만기되기 기존살던집에서 새로운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혹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분을 새로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은 현 집에 남아있는게 나은 선택이 될 수있습니다.

    → 현집 계약자와, 전세집 계약자를 달리진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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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월세주택에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상실됩니다. 별다른 사고없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면 상관없겠지만, 종전주택이 경매등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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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전입을 이동하게 되면, 나중에 월세 보증금을 받을 때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은 실거주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계약만료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여 마치 유치권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상식 밖의 집주인을 만나는 경우, 그 집에 다른 임차인을 들려놓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방어로써 임차권 등기 내지 유치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우선 현재로써 보았을때, 해당 집에 key 넘기지 마시고, 집도 일부러 일부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완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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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로 있는 집에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이전에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정도의 위험은 감수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모든 위험성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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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구해서 현재 살고있는집의 계약기간만료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모두 잃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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