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전입을 이동하게 되면, 나중에 월세 보증금을 받을 때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은 실거주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계약만료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여 마치 유치권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상식 밖의 집주인을 만나는 경우, 그 집에 다른 임차인을 들려놓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방어로써 임차권 등기 내지 유치권을 행사해야합니다.
우선 현재로써 보았을때, 해당 집에 key 넘기지 마시고, 집도 일부러 일부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완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