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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나무77723.08.14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가는 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려고하는데요?

전세들어가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에게 해가 되는게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자금 받는걸 싫어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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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해가 되는게 있나요?

    - 아니요 없습니다. 거의 50%는 대출 끼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 받는걸 싫어 할수도 있나요?

    - 질권의 경우는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잔금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잔금을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대출은행에서 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임차인 참석여부, 전세금액, 잔금일등도 확인합니다. 현장방문하는 은행도 있고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질권설정을 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순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계약 체결시 특약에 기재해 달라고 중개사무소에 사전에 요청하심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특별히 해가 될건 없으니 대부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동의해 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사실을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확인절차를 하게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허락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그집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