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잔금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잔금을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해당대출은행에서 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임차인 참석여부, 전세금액, 잔금일등도 확인합니다. 현장방문하는 은행도 있고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질권설정을 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