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 1월 1일에 전년도(24.3.12.부터 24.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03.12.에 발생하는 연차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