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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봉고199
냉정한봉고199
23.01.04

2022년 1월 중도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2022년 1월 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 관련질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5일 계약직 근로자가 입사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은 22년 12월 31일 까지 였으며

22년 12월 노사가 합의하여 검토한 결과

만 1년이 되는 23년 1월 14일까지 만 1년 근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에는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2년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약 15개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일부 직원들은 만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하는.것이니

21년 12월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근거로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고,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개인별로 입사일자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차등이 커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22년 재직일수에 비례하게 산정하여 23년 1월 1일 14개정도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총 11개 이상 발생

22년 1월 15일 ~ 22년 12월 15일 : 11개 발생


[회계일 기준] 총 25개 이상 발생

22년 1월 15일 ~ 22년 12월 15일 : 11개 발생

23년 1월 1일 : 14.nn개 발생(351일/365일 * 15개)



질문 1.

이 직원이 만 1년 근로후 퇴사 예정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2.

만약 질문 1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전 직원이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의 차이가 큽니다.

이것이 근로자간 차별이라고 보아,

회사가 몇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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