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도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2022년 1월 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 관련질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5일 계약직 근로자가 입사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은 22년 12월 31일 까지 였으며
22년 12월 노사가 합의하여 검토한 결과
만 1년이 되는 23년 1월 14일까지 만 1년 근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에는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22년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약 15개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일부 직원들은 만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하는.것이니
21년 12월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근거로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고,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개인별로 입사일자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차등이 커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22년 재직일수에 비례하게 산정하여 23년 1월 1일 14개정도 연차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총 11개 이상 발생
22년 1월 15일 ~ 22년 12월 15일 : 11개 발생
[회계일 기준] 총 25개 이상 발생
22년 1월 15일 ~ 22년 12월 15일 : 11개 발생
23년 1월 1일 : 14.nn개 발생(351일/365일 * 15개)
질문 1.
이 직원이 만 1년 근로후 퇴사 예정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2.
만약 질문 1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전 직원이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의 차이가 큽니다.
이것이 근로자간 차별이라고 보아,
회사가 몇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치하므로 더구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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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면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 회사 규정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연차를 기준으로 퇴사 시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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