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원고가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6. 26.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7.10.까지가 항소기한입니다. 더불어 피고가 전부승소하였다면 피고는 항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기에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증거, 법리를 새롭게 주장할 수 있고, 1심과 항소심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 및 법리를 보았을떄 1심의 판단이 맞다면 항소기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