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항소의 기간과 항소기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올해 6월13일에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피고 입니다
판결문이 피고인 저는 6월19일 송달,원고측은 6월26일 송달, 원고측에서 7월8일 항소장접수
7월9일 보정명령, 7월10일 보정명령 송달
보정명령 송달후 보정 완료하면 항소를 할 수 있는기간인지, 그리고 항소하는것은 1심에 다루지 않은, 아님 다른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 되는거로 아는데 항소 기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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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원고가 항소한 것으로 보이고, 6. 26.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7.10.까지가 항소기한입니다. 더불어 피고가 전부승소하였다면 피고는 항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기에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증거, 법리를 새롭게 주장할 수 있고, 1심과 항소심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 및 법리를 보았을떄 1심의 판단이 맞다면 항소기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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