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거부 의견서를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죠?
저는 피고이고 1심에서 원고패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서와 피고측 준비서면이 제출된 상태이고
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조정회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1. 1심에서도 승소하였고 별다를 추가증거없이 항소하여 준비서면에서도 충분히 반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2. 1심에서도 조정회부 결정이 나서 조정에 참가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심해 조정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굳이 또 조정에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조정거부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전담재판부에서 하는 조정에 회부된 것이면 조정에관한 의견서는 조정재판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가 제기되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의례 조정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조정회부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조정 절차에 회부된 점에서 조정 기일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판결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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