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이고 1심에서 원고패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서와 피고측 준비서면이 제출된 상태이고
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조정회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1. 1심에서도 승소하였고 별다를 추가증거없이 항소하여 준비서면에서도 충분히 반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2. 1심에서도 조정회부 결정이 나서 조정에 참가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심해 조정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굳이 또 조정에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조정거부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