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 후 6개월 뒤에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완료된 후 피고가 판결 사실을 알게되어 추완항소를 하게된다면
원고가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취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완항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제가 따로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추완항소 재판이 끝날때까지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