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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의심되는데요. 이런경우 방어가 가능한지요

전 매도자입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매수자측에서 대리인이 나오셨는데요

계약서에는 매수인 싸인하고 인감도장 넣어서 계약했고

위임장(계약서작성,잔금,증도금,계약금,등기서류일체 포함) , 인감증명서, 매수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받았고

매수인과 통화해서 본인확인 내용 녹음해두고

위임여부 문자로 남겨놓았아요.

그리고, 잔금 일부는 매수자가 주담대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매수자 핸드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예정) 이 대리인 계좌에서 송금되었고(매수자 이름넣어보냈어요) ,

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시가 없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세금조사나 여러가지 사유로

명의 신탁을 의심받을 경우, 매도자인 제가 매매대금반환이나 등기무효등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매도자인 질문자님께서 별달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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