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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최기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제가 2025 년 12 월 19 일 경에

고가의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을 구입후

태두리 및 뒷면에 전기 감전 현상으로 인하여

2026 년 1 월 17 일 오후 4 시 40 분 경에 판매처 롯데 하이 마트 측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sur face pro 11 512 g b 태블릿형 노우트 북 테두리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국내 l g 제품이던 삼성 제품이던 알루미늄 소재로 된 제품들은 테두리 및 뒷면 전체가 전기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여

이는 제품을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확실히 문제가 있어 (리콜 대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등 조치가 가능하며 10일 또는 30일에 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