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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비단벌레170
투명한비단벌레17023.10.26

중고거래 가품판정 믿고 환불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로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프라이탁의 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저 또한 1년전에 개인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으며, 정품 인증서가 있어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 정품 인증서를 분실하고 구매 내역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를 고지하고 감안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저에게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는 심증이 아닌 브랜드 업체(프라이탁)의 확인 등으로 가품을 확인하고 가품 증명서를 받아오면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프라이탁은 직접 가품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번*케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감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해당 감정 시스템은 전문성이 있거나 명품감정원처럼 신뢰도가 높은 감정 시스템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 업체에 문의해보니 가품 감정 결과가 법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우며, 가품 판정서도 따로 발급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프라이탁 매장에서 직접 가품 확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선집 등에서 받은 가품 의견으로도 사기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수사관이 확인하여 정가품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으로 제가 1차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브랜드 업체에서도 정가품 확인을 해주지 않는데 수사관이 수선집이나 플랫폼 업체의 의견으로 가품 판정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그 의견대로 가품이라면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브랜드 업체(프라이탁)의 정가품 판별은 오직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케어’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품감정원이나 브랜드 매장과 같은 공식적인 루트로는 감정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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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가품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면 환불에 대하여 법률분쟁으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환불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판매처의 가품판정이나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판정이 아니라면 수선집이나 플랫폼 업체의 의견만으로는 가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관이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품을 판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환불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