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은 가지급금, 가수금이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를 달리보는것과 달리 개인사업장과 대표는 동일하게 보아 자신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죠
폐업시 가지급금은 법인이 사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이 법인 통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나 없어서 대표가 가져갔다고 보는 일종의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가수금은 그 반대)
이건 대표가 언젠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데 폐업+해산 할때까지 정산이 되지않는다면 추후 가지급원금+인정이자 까지해서 대표에게 급여준것으로 보아 대표에게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크다면 1년동안 받는 급여가 엄청 크게 계산되어 세율이 엄청 높겠죠
폐업전에 몇년에 걸쳐 배당이나 소각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산하시고 해산함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