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가수금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법인 해산 신청을 마쳤구요.
하나씩 정리 하면서 궁금한 점 올립니다.
법인에서 가지급금 가수금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폐업시 가지급금 가수금 잔액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법인통장에 있던 잔액들은 개인으로 넘어갈때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달리 개인은 가지급금, 가수금이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를 달리보는것과 달리 개인사업장과 대표는 동일하게 보아 자신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죠
폐업시 가지급금은 법인이 사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이 법인 통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나 없어서 대표가 가져갔다고 보는 일종의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가수금은 그 반대)
이건 대표가 언젠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데 폐업+해산 할때까지 정산이 되지않는다면 추후 가지급원금+인정이자 까지해서 대표에게 급여준것으로 보아 대표에게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크다면 1년동안 받는 급여가 엄청 크게 계산되어 세율이 엄청 높겠죠
폐업전에 몇년에 걸쳐 배당이나 소각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산하시고 해산함이 옳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채무 모두 정리 후 가지급은 가수금과 상계할것은 하고 남은 가지급이 있다면 그 가지급은 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될 것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오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으면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재제를 가한다.
이 이중제재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는 과세 받더라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수이자를 계상한다.
그러나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폐업시 남아있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모두 대표이사에 관련된 금액이라면 서로 상계하여 정리하여야합니다.
상계후 남은 금액이 가지급금이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폐업이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존재하는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라면 법인해산시 채권채무를 각각의 채권자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받을것은 받고 갚을건 갚고 차후 남은금액은 수익이나 비용계정으로 법인세신고로 정리합니다
법인통장의 잔액은 채무자에대한 빚을 다 갚고 남음 금액이 있으면 주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지급금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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