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8주차인 임산부입니다
제가 개인사정 상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바로 이어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주6일 출근 예정)
*기존 회사 재직 기간 22.10.27~23.11.30
*이직 회사 재직 기간 23.12.1~
6개월(180일)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23.6.2일이라 이직 후 육아휴직 적용이 어려울런지 궁금합니다
어떤 글에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된다고 본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ㅠㅠ
이직 회사에서는 180일 안되어도 육휴 신청 해주겠다 한터라.. 절실한 부분이라 문의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