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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살모사222
용감한살모사22223.10.27

육아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해당될까요?

현재 임신 8주차인 임산부입니다

제가 개인사정 상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바로 이어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주6일 출근 예정)

*기존 회사 재직 기간 22.10.27~23.11.30

*이직 회사 재직 기간 23.12.1~

6개월(180일)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23.6.2일이라 이직 후 육아휴직 적용이 어려울런지 궁금합니다

어떤 글에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된다고 본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ㅠㅠ

이직 회사에서는 180일 안되어도 육휴 신청 해주겠다 한터라.. 절실한 부분이라 문의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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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의 근무이력도 포함됩니다. 단절없이 계속일을 할 예정이라면 단위기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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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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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상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고 통상 출산휴가 90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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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것저것 잘못 섞였는데,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 기준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지금까지 통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고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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