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해당될까요?
현재 임신 8주차인 임산부입니다
제가 개인사정 상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바로 이어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주6일 출근 예정)
*기존 회사 재직 기간 22.10.27~23.11.30
*이직 회사 재직 기간 23.12.1~
6개월(180일)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23.6.2일이라 이직 후 육아휴직 적용이 어려울런지 궁금합니다
어떤 글에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된다고 본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ㅠㅠ
이직 회사에서는 180일 안되어도 육휴 신청 해주겠다 한터라.. 절실한 부분이라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의 근무이력도 포함됩니다. 단절없이 계속일을 할 예정이라면 단위기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상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고 통상 출산휴가 90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것저것 잘못 섞였는데,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업급여 기준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지금까지 통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고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