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지점 근무자의 월급 지급방법과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지점에 근무중인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이슈가 발생하여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제안이 왔는데.. 해당 직원한텐 어떤 제안이 더 유리할지 몰라서요..
1안. 대만정부는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 18%를 공제하며 급여는 대만 계좌로 송금한다
2안. 원래 정부는 회사와 해외 계약한 근로보수의 20%를 공제해야 했지만, 한국과 조세협정을 통해 공제액을 10% 줄여 급여를 한국 회사 계좌로 이체한다
해당 조건에서 어떤게 더 유리할지 .세율은 큰 상관없음 세제후 급여로 계약함
2. 2안으로 진행시 대만에서 월급 10%를 공제 후 한국 계좌 송금시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는지?
3. 2안의경우 대만 회사와 근로계약 후 급여를 한국 통장으로 받는건데, 한국에서 수입을 그냥 인증해주는건지? 별도의 제출해야한는 서류나 자료가 필요한건지?
4.기타, 대만회사의 주식을 받는 옵션이 있는 경우 2번으로 진행 시에도 주식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 주식을 받거나 거래할때 대만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넘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쪽으론 제가 너무 무지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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