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법적인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유형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고 발생시 단지내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안 되는 사유지의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은 도로교통법상의 우선권을 가지는 차량에게 유리하게 산정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