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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244
선한아나콘다24421.11.19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할때 취득세 중과기준에 대해서 질운드립니다.

현재 1주택 소유자고 분양권 취득하려는데 1주택을 팔고 분양권 취득해야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지

분양권 취득후에 1주택을 팔아도 되는지, 취득후 얼마만에 1주택을 팔아야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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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2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으로

    기한에 맞춰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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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8.12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시 주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을 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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