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할때 취득세 중과기준에 대해서 질운드립니다.
현재 1주택 소유자고 분양권 취득하려는데 1주택을 팔고 분양권 취득해야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지
분양권 취득후에 1주택을 팔아도 되는지, 취득후 얼마만에 1주택을 팔아야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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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2주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으로
기한에 맞춰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8.12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시 주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을 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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