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주택 보유중이고, 분양권을 사게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되지 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 취득세를 부담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 2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중에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새롭게 분양되는 곳의 분양권이라면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분양권을 구입하는게 좋습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규제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려는 분양권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거래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3주택 중과가 됩니다.
다만, 취득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