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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나방260
청렴한나방26022.07.11

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종소세 신고할 때 모아놓은 간이영수증이 2000장 정도된다고 하면 이럴경우 모아 놓은 모든 것들을 세무대행업체에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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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시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나 간이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역시 필요경비 인정은 되나 적격증빙이 아니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건수가 과다할 경우 의심업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의 적격증빙 이외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