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종소세 신고할 때 모아놓은 간이영수증이 2000장 정도된다고 하면 이럴경우 모아 놓은 모든 것들을 세무대행업체에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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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시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나 간이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역시 필요경비 인정은 되나 적격증빙이 아니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건수가 과다할 경우 의심업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의 적격증빙 이외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