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공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허위인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법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 허위인걸 알지못하는 공무원 아닌 자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이때는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