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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1.18

공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허위인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법이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 허위인걸 알지못하는 공무원 아닌 자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이때는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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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간접정범도 성립하며, 위의 질의는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에 대한 부분으로 공무원 아닌 자는 애초에 허위 공문서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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