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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매사촌97
신통한매사촌9723.09.13

쇼핑몰 오발송 상품 구매자 상품 훼손 한 경우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의류 구매하였고 당시 구입했던 옷이 여러건이라 상품 받는대로 모두 세탁하였습니다

그 중 구입하지않은 상품이 있었고 판매자측에서 오발송 확인 후 반품요청했으나 상품 훼손으로 구매자에게 100% 상품 판매금액으로 구매하라고하는데

구입한 상품이 아니기에 저는 상품 훼손에 대해 왕복배송비를 지불하고 돌려드릴 의사가 있다고 표명하였고

판매자측 과실로 일어난일을 구매자쪽으로만 100% 책임을 물으며 제가 상품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때 소액횡령죄로 고소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소액이고 판매자측 과실에 대해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고소에 대응하기위해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승소할 확률이 높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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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사실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55조),

    위 사실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은 오발송된 의류가 될 것이며 글쓴이께서 의류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 성립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글쓴이께서는 의류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오발송된 의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횡령죄 성립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글쓴이께서는 의류를 우선 보내시거나 보낼 것임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발송에 대한 판매자의 과실 및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세탁한 글쓴이의 과실을 잘 협의하시어

    판매자의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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