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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매사촌97
신통한매사촌9723.09.08

판매자측 택배 오배송으로 구매자측에서 물건을 훼손했을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제가 상품을 구입했고 업체측 귀책으로 구입하지 않은 상품 하나가 같이 배송되었습니다.

의류상품이라 의심의 여지없이 받은 상품 모두 세탁하였고,

배송받고 15일뒤 오배송으로 반품접수를 하겠다 연락받아 세탁을 하였고 택배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상품이 훼손(세탁) 되었으니 상품비용을 저에게 100% 부담하라고 하는데,

상품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각 귀책 비율과 제가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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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같이 배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세탁했다고 해도 어느정도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30~40%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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