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제가 상품을 구입했고 업체측 귀책으로 구입하지 않은 상품 하나가 같이 배송되었습니다.
의류상품이라 의심의 여지없이 받은 상품 모두 세탁하였고,
배송받고 15일뒤 오배송으로 반품접수를 하겠다 연락받아 세탁을 하였고 택배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상품이 훼손(세탁) 되었으니 상품비용을 저에게 100% 부담하라고 하는데,
상품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각 귀책 비율과 제가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